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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그가 추진해온 당 정치 개혁은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당대표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해야 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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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