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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이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은 절차적 하자가 없지만,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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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