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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층간소음기준강화 (1)
브릿지경제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일 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대책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은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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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