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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의 채무를 구제해주겠다고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판단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까지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자칫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청년 특례프로그램은 청년층의 회생과 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소득과 재산 등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들은 이자를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3.2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기존 대출 금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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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