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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부가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방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 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까지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대구 달성군과 부산 기장군의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도 1주택자로 남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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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