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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밀리고 편의점에 치인’ SSM·대형마트 규제 완화 촉각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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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만을 일으켰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부도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인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10년 도입된 이후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당시 유통업계 중심이었던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며 경쟁력을 잃어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문제는 대형마트와 SSM의 감소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16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의 31.8%를 차지했던 온라인 시장 매출은 코로나 특수 등으로 지난해 48.3%까지 늘어나며 새로운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 비율은 24.7%에서 15.7%로 줄어들며, 유통업태의 매출 순위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순서에서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 순으로 재편됐다. 매출 부진으로 인한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 축소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통 규제 개정에 목소리를 높아졌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고,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이런 상황 속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 정부가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인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지역 복합쇼핑몰을 거론하며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유통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만큼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높다”라며 “특히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 경쟁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동행세일 기간 중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사진=연합)

그 중에서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철회와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형마트업계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 일부를 풀어줄 것을 공식 건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전면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일부 완화 및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와 SSM 등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통업계 상황은 10년 동안 크게 변했는데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새 정부가 시대에 맞춰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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