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본문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는 국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한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다만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 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3차 접종자일 경우에만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또 1·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 시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백신 미접종 완치자, 만 6세 이상~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 검사를 해야했지만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곳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이 중단된다.
이 통제관은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오늘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손보·현대해상,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 (0) | 2022.03.11 |
---|---|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단 (0) | 2022.03.11 |
삼성전자, 'GOS 논란' 갤S2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재차 사과 (0) | 2022.03.11 |
정수정, 김지운 감독 신작 '거미집' 캐스팅…송강호·임수정과 호흡 (0) | 2022.03.11 |
검단신도시 상반기 5700여 가구 분양 (0) |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