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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100만원 지급 본문
2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100만원이 이르면 9일부터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일정을 8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선지급을 통해 먼저 손실보상금을 공제하고,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후에 해당 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에 추가 지급한다.
만약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2분기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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