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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편의점 ‘심야할증’, 실제 도입 가능성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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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시간에 상품 가격에 할증을 붙이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할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여러 난항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인 편의점 특성상 가격을 올린다면 모든 점포에 적용해야 하는데 점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5% 오른 만큼, 심야시간 상품값도 5% 올려 받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편협은 택시나 음식배달 등도 심야 시간에 할증을 붙이는 만큼, 편의점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 요금에 20% 할증이 붙는 것과 심야 시간에 배달 라이더에게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것을 예로 들며 야간 운영에 따라 드는 추가 운영비를 보존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소매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편협은 법적 자문까지 받은 상태라며 각 브랜드별 가맹주협의회가 의견을 모은 만큼, 조만간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본사)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심야할증제가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본질적 특성을 해치는 제도일 수 있어 유권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게 편의점업의 특성인 만큼 본사가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를 업태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해 거절하면 실제 도입이 어렵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편의점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손님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상품 가격을 올릴 경우 24시간 식자재마트나 무인판매점으로 손님을 뺏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점주의 걱정처럼 심야 시간대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 전체 매출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편의점 업계에서는 심야할증제 도입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됐던 2018년에도 전편협에서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맹형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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