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윤 대통령 ‘6촌 채용’ 논란...대통령실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국회가 법을 정비해야”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최모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논란을 국회의 공으로 돌렸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가족의 채용 제한이 있다’는 기자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6촌이)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렸다. 이분은 경선 캠프 구성때부터 참여하셔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오셨다”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던 분이고 그런 만큼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어떤 역량으로 채용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채용돼서 업무역량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 법안에 있는 거다. 이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럴 경우에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계자는 최모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역량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관리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서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설실이 없어서 친인척 관리 안된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비선’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정수석실도 없고 비선 논란에 관해 대통령실에서 차단하려는 노력이 안보인다. 제2 부속실 만들려는 여론이 여당에서도 분출되는데 여전히 만들 계획이 없느냐’는 브릿지경제의 질문에도 “어제도 제2 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 모씨와 모친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캠프에 1000만원씩 후원한 것이 순방 동행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제가 거꾸로 여쭙겠다. 지난해 예비후보 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것이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 모씨의 직책인 ‘기타 수행원’이란 개념이 ‘이전 청와대에서는 없었다’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적을 두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그분에 대한 보안각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비선’ 논란에 대해 ‘도대체 제 정신이냐’는 시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있다‘는 지적에도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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