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취약계층 고용불안 야기” 본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10일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지난 8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의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매우 높아진 지난해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삼은 산식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분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것이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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