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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쪽박 찬다’…“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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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휴가를 떠난 A씨는 음주 만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박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한 친구 2명이 현장에서 사망(손해액 각 3억 원)하고, 1명은 척추골절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해(손해액 2억, 부상1급+후유장애1급)를 입었다. 상대 차량은 총 8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1500만원(대인Ⅰ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확대되면서 의무보험에서 5억 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됐다.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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