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법무부 사면심사 D-2…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포함 가능성은 본문
법무부가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은 최종 확정된다. 통상 이틀에 걸쳐 사면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오는 9~10일 심사를 한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께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인데다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재계뿐 아니라 정계와 종교계도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계 맏형’ 격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로부터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종은 아직도 남아 있어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동빈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경영 활동에 불편을 겪는 기업인들을 적극 사면해야 한다”며 “기업인 사면은 반드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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