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정부, 전세사기 차단 칼 뺐다…계약직후 집주인 매매·대출 금지 본문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 수준과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차인의 대항력도 강화된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 중 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HUG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게 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실제보다 집값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를 활용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시가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춰 시세 끌어올리기를 방지한다.
정부는 이달 15일 주택 전세가율을 보다 구체적(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으로 공개하고, 보증사고·경매낙찰 현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분에 나선다.
정부는 과제 대부분을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오늘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승기] 그랜저 LPG, 경제성에 내구성까지 갖췄다 (0) | 2022.09.01 |
---|---|
윤 대통령, ‘수해 피해’ 서울 서초·경기 여주시 등 7곳…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0) | 2022.09.01 |
대통령실 “윤 대통령 ‘국민의힘에 SOS 요청 보도’ 사실 아냐...그럴 이유도 없어” (0) | 2022.09.01 |
감독과 작가가 '이 배우'의 전작이 끝나기만을 바랬다! 왜? '우영우'캐스팅을 위해! (0) | 2022.09.01 |
하정우·황정민, 넷플릭스 ‘수리남’ 메인 포스터 공개 (0) |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