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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세종·제주만 시행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9.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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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에선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2일로 하되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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