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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보류에 4만개미 ‘발 동동’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3.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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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됐다. 이에 4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희망고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판단을 미루는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 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시 이르면 다음 달 심의를 속개해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판단을 미룬 이유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 심의 속개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정지 기간은 3개월을 넘어가게 됐다. 이후 거래소 심의 과정을 감안할 시 거래 재개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다음날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되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 기심위를 다시 한 번 열어야 한다.

거래소의 판단 유보에 대해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갈리면서 주주들 사이에서는 ‘희망고문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이며, 이들은 총 발행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종목 토론실에서 한 투자자는 “기심위에서 심의 속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문제가 없어 상장폐지 시키기 애매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면 상장을 유지하거나 개선기간을 2~3개월 부여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횡령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이번 심의 속개 결정은 상장폐지 수순이나 다름없다”고 말했고, “심의 속개 한다고만 했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으로 재직했던 이모 씨(45세·구속)가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올해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폐지는 피하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거래소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같은 달 2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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