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토지거래 또 발묶인 주민 "내집 왜 내맘대로 못파나" 본문
서울시가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년간 주택 투기 수요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은 오히려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어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지역은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원전 차단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 지난 1년간 양천구 목동 아파트 매매량은 283건으로 전년(1084건)대비 73.8%나 감소했다. 압구정동은 전년 471건에서 36건으로 , 여의도동도 전년 395건에서 76건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집값은 사상 최대 신고가 갱신이 이어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지난 15일 59억원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해 4월 매매된 55억원보다 4억원이나 올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 149㎡는 지난달 29일 직전대비 3억4000만원 오른 2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장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1년이라는 추가 적용기간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 대상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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