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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 '솔솔'…지자체 해제 요구 잇따라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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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고강도 규제를 풀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느 지역부터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등에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까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천안, 광주, 창원,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도 김포와 동두천, 안산, 파주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식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달 초에도 인수위를 찾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주정심이 6월 가량 열린다. 주정심은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주정심에서는 전국 투기과열지역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따져 결정한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수요건(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때 지정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조정대상지역이 먼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주정심이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대해 면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검토 해 달라”는 지적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다시 꿈틀 거릴 수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 신중한 입중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표만이 아니라, 6월 초 주택시장 상황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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