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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중기업이 추가되고,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

2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100만원이 이르면 9일부터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일정을 8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선지급을 통해 먼저 손실보상금을 공제하고,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후에 해당 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에 추가 지급한다. 만약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2분기 선지급은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