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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중기업이 추가되고,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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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