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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합의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여야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고 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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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