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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 2주택·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합의…특별공제는 추후 논의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9.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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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도 ‘역전세난’ 조짐(연합)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합의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여야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고 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기재위에 출석한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종부세를 낸 다음 사후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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