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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에선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2일로 하되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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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