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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검찰이 안양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판결 받아 수감중인 이 전 대통령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28일 오후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제시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때 △연령 70세 이상일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감안해 형집행을 결정한다. 이날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의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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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