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시행 3주 앞두고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해결방안 있나 본문
다음달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됐다. 2년 전 법 개정 때부터 도입이 예고됐던 제도가 시행 3주를 앞두고 갑작스레 미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내달 10일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5일에는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급제동이 걸렸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고 차라리 300만원의 벌금을 내겠다는 움직임마저 일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시 점주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자신들이 판매할 일회용 컵 수량 만큼의 재활용 라벨 스티커를 구매해야 한다. 라벨 스티커는 1장당 311원~317원 정도로,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고 나면 스티커 한 장 당 11원~17원을 자영업자가 추가로 내는 셈이다.
스티커를 수작업으로 붙이고, 회수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추가 노동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일부 가맹점은 음료를 팔지 못하고 컵만 수거하는 매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플라스틱 컵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와 보증금을 주고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 받거나 계좌로 이체받는 형식이다. 점주들은 동전으로 줄 경우에 대비해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 놓아야 하고, 계좌이체 땐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야 해 번거롭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와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도 나오자 환경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서 시행을 6개월 연기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6개월 연기해도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주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문제”라며 “환경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2년 동안 개선된 점이 거의 없어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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