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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제한 피하자"… 소규모정비 조합설립 속도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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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이 예고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8월 이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 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5년 소유·3년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별도 제한이 없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오는 8월 4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성공하면 입주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관련 동의서 징구를 위해 빠르게 절차를 추진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 설립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권이 없을 경우 입주권을 사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어려워져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경우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6개 가운데 2곳이 이미 조합 설립을 완료했고, 나머지 4곳은 조합설립동의율 80% 이상을 달성하며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했거나 앞두고 있다. 인근 중랑구 중화동 일대의 경우 1구역(재개발), 2구역(가로주택정비), 3구역(가로주택정비) 등 3개 구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구역은 총 8곳으로 쪼개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중 2-1구역, 2-2구역, 2-5구역은 지난 1월 조합 설립에 성공했고, 3구역 역시 5곳으로 나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성북구 석관동의 경우 13개 정비구역으로 나뉘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1-3구역과 1-7구역은 조합 설립에 성공했고, 1-2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법적 기준을 넘기면서 조합설립총회와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아직 주민 동의서 접수율이 낮은 소규모 정비구역들도 많다는 점이다. 송파구 오금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의 토지 소유주 A씨는 “이쪽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다 주민들이 각각 다른 사업 방식 추진을 원해 의견이 갈린 상태”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일반 정비사업보다 입지, 환경 등에 더 취약한 상황에서 일반 정비사업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마저 적용될 경우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이전에 투기 수요가 붙는 걸 막으려고 이번 규제를 추가했겠지만, 오히려 일반 재개발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이 더 길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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