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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오너리스크·가맹점 마찰에 매출 1조 달성 ‘먹구름’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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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bhc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내민 매출 1조 도전에 먹구름이 꼈다. 박현종 회장의 실형 선고에 따른 ‘오너리스크’에 이어 가맹점주에게 ‘갑질’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bhc가 가맹점에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bhc가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 팔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bhc 본사는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기름과 타사 기름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본사가 튀김 기름 등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bhc 전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신선육과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 다시 공정위 신고를 한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시민단체 측은 이번 공정위 신고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는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가격 비교 대상으로 내놓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자사 제품은 다른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분과 배합비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bhc에게는 공정위 고발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6164억원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가맹점과의 상생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bhc의 부당한 갑질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bhc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hc는 현재 박현종 회장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후 남은 BBQ와의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이달 28일 BBQ와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bhc의 ‘오너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선 bhc가 추구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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