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메스 댄다··· "채용 공정성 확립" 본문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의 직계가족, 노조의 추천자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고용세습’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내용을 담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발견됐다.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한 채용 조항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 5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시 재직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규모별로 300명 미만 사업장이 30개(47.6%)로 가장 많았고 300~999명이 21개(33.3%), 1000명 이상이 12개(19%)였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3개(68.3%)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18개(28.6%), 미가입 2개(3.2%)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법상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지난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법한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 조치키로 했다. 또 향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한다.
그동안 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체협약에 따른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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