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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보다 싸게 유인하고 잠수…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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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스타일브이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했다. 이는 당시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만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 저렴하게 판매했다.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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