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노란봉투법' 찬반 논쟁 격화…"경제질서 훼손” VS “노동3권 보장” 본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야당과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입법에 적극적인 반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정재계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월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발의가 잇따랐다.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노란봉투법만 8건에 달한다.
게다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고, 정의당과 함께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하고 쟁의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김홍걸·양정숙·윤미향) 등 총 56명이 서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결의대회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가지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다”며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 대회를 가진 바 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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