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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부제 해제·수도권 호출료 인상…타다·우버도 활성화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10.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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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시간대(22시~익일 03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3부제로 나뉘는데, 이를 해제해 전체적인 택시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이달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하도록 권고한다.

또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심야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진다. 호출료를 낼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시되는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된 타다·우버 모델(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한다. 타입1은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 등을 활용해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를 받는다.

국토부는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맞춤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 허가를 통해 타입1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제도가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쉬고 있는 법인택시를 원하는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법인택시 취업 절차는 간소화하고,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심야 호출료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비 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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