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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윤 당선인 측 “월권 아닌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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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닌가”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28일 정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난하며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선관위의 불가능 입장을 두고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거듭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보고를 윤 당선인에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안 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 비서실장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 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전날 중앙선관위는 윤 당선인측의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과거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당선인측의 국민투표 추진을 두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청법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이 아는 헌법은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 제 72조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가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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