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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비껴간 반포, ‘풍선효과’에 신고가 속출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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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인근 지역인 반포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76㎡는 지난달 28일 80억원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을 달성했다. 직전 최고가 76억원보다 4억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날 ‘반포자이’ 전용 216.49㎡도 직전 신고가보다 9억5000만원 오른 6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1일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가 6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지난 1월 61억원에 거래된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 84.96㎡도 지난 2일직전가보다 1억2500 오른 28억원에 신고가를 썼다.

서초구에서는 4월 들어 14건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10건), 송파구(6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미신고분까지 합하면 서초구의 거래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서초구를 둘러싼 주변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 수요가 반포동 일대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반포동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되자마자 아파트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신고가 갱신이 이어졌다”면서 “올해도 재지정되자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밖에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도 개발 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원전 차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채 수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에서 매매가 어려워지자 서초구 반포동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수준의 동네인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1년간 주택 투기 수요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어 반포동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기존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해제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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