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경영계 임금피크제 대응 논리는··· 노사 합의·非연령차별에 방점 본문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경영계가 향후 개선·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여는 가 하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오는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회원사에 배포한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 연장과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기에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규정상 정년의 평균은 57.4세였지만, 100인 이상 기업 6732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실제 퇴직연령은 남성 53.8세, 여성 50.1세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경총은 “2013년 법정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 여당과 야당,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만큼,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 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이 최근 30대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개사 중 23개사(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73.9%가 2013~2016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이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년유지형은 4.3%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이 73.9%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확대’(13.0%), ‘고용유지’(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미나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꾸려 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도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대한상의는 오는 9일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강연자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김종수·이세리 변호사가 나선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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