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국민의힘 물가·민생특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추진 본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법정 최대 조정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국회에서 물가·민생특위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유류세는 세법에서 정한 최대 조정폭 30%를 50%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 구성이 된다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할 수 있다”며 “서병수·배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는 이와 함께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소비자와 국민에게 체감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정부의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휘발유는 시행령을 고쳐서 7월1일부터 시행할 경우 리터(L) 당 57원 정도 인하되는데, 실제 57원이 내려간 것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위는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 두 가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싣기 위해 입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6일 물가·민생특위는 첫 회의에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조정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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