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수도권 쏟아진 물폭탄,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본문
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서울 일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8일 발생했다. 퇴근길 시민들은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게 됐다. 집중호우는 오는 10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침수에 따른 보상여부가 보험 가입자들 관심사로 떠오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담보)’에 가입해야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차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유형은 △주차장 등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 운행 중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한 경우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지 못한다.
본인 과실로 인해 발행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기 어렵다.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했다 하더라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그 안으로 비가 들어왔다면 본인 과실로 판단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운행 중 홍수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경찰통제구간을 무시하고 주행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량 파손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해당 구역으로 운전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차담보 특약 가입 후 아파트 단지나 회사 건물 주차장 등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차량이 주차됐을 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도 배터리 교환 등의 문제가 아닌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기 때문에 자차담보 특약에만 가입했다면 홍수로 인한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건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배상책임보험은 한 건물 내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한 운전자가 특정 건물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 지하에 물이 차올라 침수 피해를 본 경우 건물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건물이나 시설물 관리자는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물을 퍼내는 작업 등을 통해 자기 건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며 “유료주차장 등도 주차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한 피해도 시설 관리 책임 부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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