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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 빼고 지방 모든 규제지역 전면 해제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9.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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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단지 (연합)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풀린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지역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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